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것
- 최초 등록일
- 2020.12.11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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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오피스텔의 정의
Ⅱ. 오피스텔과 세금
1) 세법상 오피스텔
2) 주택 판정 지침
3)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비교
4) 일반임대사업으로 분류
5) 오피스텔 청약시
Ⅲ. 오피스텔 관련 건축지침
1) 현 오피스텔 건축기준
2) 건교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변화
Ⅳ.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일반아파트의 비교
Ⅴ. 오피스텔 사례
본문내용
Ⅰ. 오피스텔의 정의
오피스텔(officetel)의 사전적 의미는‘사무실과 호텔을 겸한 복합빌딩’이다.
국내에서는 1985년 고려개발(주)이 서울 마포구에 오피스텔로 지은 성지빌딩을 분양한 것이 효시로, 이 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 일반 건축업자는 물론, 주택공사도 오피스텔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축물이 늘어나자, 1988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표기되면서 공식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 1998. 2.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건축물이 용도분류 :
11항 업무시설, 2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 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1993. 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11항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 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것)’
3) 1997. 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11항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별도의 부가 설명 삭제)’
4) 1999. 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
10항 업무시설, 나,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2001. 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
10항 업무시설, 나, 일반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2003. 9. 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
10항 업무시설, 나,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같이 변화하였다.
◆ 주거기능의 확대 인정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주거기능의 확대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