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추락예방 안전시설 특허기술 개발 및 적용
- 최초 등록일
- 2022.05.15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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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추락예방 안전시설 특허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규
2.2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사례
2.3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
3. 안전시설 특허기술개발 추진
3.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3.2 개선활동 업무프로세스
3.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3.4 특허 추진
4.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고용노동부 공문(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2022.4.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후 20 22.3.31.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했다. 공사규모로 보면 50억~120억원 7건, 120억~800억원 5건, 800억원이상 5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은 떨어짐 9건(50%), 맞음 5건(28%), 무너짐 2건(11%), 끼임 1건(5%), 익사 1건(5%)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방지망·개구부·안전난간이 완벽하게 설치되면 대부분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한 특허기술개발과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규
1)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위해 정부가 도입한(2009.5)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것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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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외, 한국건설안전학회지(제2권 2호/통권 3호), “소규모 공동주택신축현장의 폭염대비 근로자 휴게쉼터 설치”, 2019.11
김ㅇㅇ, “안전시설물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업무보고자료, 2022.3
한국건설안전학회,“2022년 춘계 포럼(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22.5
특허청, 특허출원서(제10-2022-0048901),“안전그물망설치용 접이식 거치대”,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