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무권대리-복대리
- 최초 등록일
- 2005.12.21
- 최종 저작일
- 2005.1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곽윤직 저서랑 김형배 저서 등등 다수의 책들을 참고하여 서설과 본론 결론을 완벽히 나누어 사견까지 넣은 좋은 자료입니다
기말고사때 그대로 작성하셔도 좋은 성적 받으실수 있습니다^^
목차
1.표현대리
-서설
-125조의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
-129조의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효과
-결론
2.복대리
-서설
-대리인과 복임권의 책임
-복대리인의 지위
-복대리권의 소멸
-결론
3.법률행위의 무효
-서설
-무효행위의 종류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결론
4.협의의 무권대리
-서설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5.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서설
-양자의 차이
-결론
본문내용
1.표현대리
1.서설
(1)의의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외부에서 보아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을때에 그 무권대리행위를 대리권이 있었던 대리행위처럼 다루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2)민법이 인정한 표현대리 제도
①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 125조)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 126조)
③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민 129조)
2.125조 표현대리
(1)의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제3자에게 하였으나 사실은 대리권의 수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표현대리이다.
(2)요건
①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②무권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하였다고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대리행위이어야 한다.
③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④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적용범위
통설에 의하면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대리에 한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3.126조의 표현대리
(1)의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①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②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무과실을 의미한다.
(3)적용범위
본조는 125조와 달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쌍방에 적용이 된다.
4.129조 표현대리
(1)의의
대리권이 소멸하여 이미 대리인이 아닌 者
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무과실로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이다.
(2)요건
①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
②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적용범위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5.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위 3가지 유형의 효과는 모두 동일하고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1)본인의 표현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즉, 본인은 무권대리라고 하여 그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3)무권대리로서의 표현대리
①표현대리는 엄연히 무권대리이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