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최초 등록일
- 2022.04.19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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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표현대리
Ⅱ.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Ⅱ-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Ⅱ-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Ⅱ-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외관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합법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이지만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고 성립은 직접 상대방에 한합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호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Ⅱ.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Ⅱ-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어야한다. 그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서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특정의 제 3자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불특정의 제 3자에 대하여 할수도 있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함에 있어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 대리권이 없을 것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어야 합니다.
3.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일 것
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4. 통지받은 상대방과의 행위일 것
대리행위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졌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