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체계와 실천영역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04.09
- 최종 저작일
- 2021.04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배경
2.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현황
3.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례관리자의 역할
5.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강점 및 장애요인
1)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강점
2)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장애요인
6.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개선과제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제도」를 발표하였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지방자치단체 선택)」와의 정책 충돌로 책임읍면동제도는 폐지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제도는 기존의 읍면동 기능에 복지기능(맞춤형복지팀 신설)을 추가한 내용이며 책임읍면동제도는행정과 복지의 포괄적 기능으로 복지허브화 제도와 다른 점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의 명칭이「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 것으로 약칭으로는 행복센터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체계와 실천영역을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배경
1999년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다수의 업무들이 시․군․자치구의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과거에 비해 읍․면․동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2015년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했다.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1995년도에 71.6%에서 2013년도에 73.1%, 2040년도에는 56.5%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 추세를 예측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을 보면 1970년도에 50.1%에서 1995년도에 86.7%, 2013년도에 91.6%로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청-구청-읍면동의 중층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권한위임확대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자치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토록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2015년도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1월에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일부 실시하다가 2017년도에 전면 실시중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 6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김이배.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비판사회정책」 53:326-376
유인경(2010),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제고방안에 관한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박나원(2019), “공공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수퍼비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용형태,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