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 최초 등록일
- 2021.03.24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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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3% 룰
2. 개념 이해
3. 주주총회 전 시나리오 분석 방법
본문내용
(1) 3% 룰 개요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감사 선임과 해임
. 최대주주는 합산 3%, 일반주주는 단순 3%
- 감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 모든 주주 단순 3%
○ 단순 3%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
(2) 결의 요건(정족수) 완화
-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가
-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 한하여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음
- 보통 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의결
. 전자투표 실시 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
- 예시
. 최대주주가 63%를 보유, 기타주주가 37%를 보유한 상장회사
. 감사위원 선임의 발행주식 총수는 40%가 됨(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의결권 행사가 불가한 수는 제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