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 및 제한, 소유권 존중 및 제한에 관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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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자유 및 제한, 소유권 존중 및 제한에 관한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계약자유원칙 및 제한에 대한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전문
4) 주문
5) 이유
6) 인정사실
7) 결론
2. 《소유권 존중의 원칙과 제한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전문
3) 주 문
4) 이유
5) 결론
3. 《과실책임에 대한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전 문
4) 주 문
5) 이 유
6) 과실쟁점
7) 결론
본문내용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갑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갑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갑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갑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갑 회사의 위반행위 내용, 위반의 정도, 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갑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