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찬성입장(주장,근거)
- 최초 등록일
- 2021.01.2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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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개정안 찬성입장(주장,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 여성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14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1.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낙태를 본인의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즉,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태아는 생명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산모의 책임 하에 대부분 이뤄지므로,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현재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0036.html#csidx20485a0cfe783d5859c957f44c8520f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