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폐론
- 최초 등록일
- 2021.10.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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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존폐론"에 대하여 내용입니다.
목차
Ⅰ. 낙태죄의 정의
Ⅱ. 낙태죄 개정안
① 내용
②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산부인과단체)의 반대
③ 개정안에 대한 여성계(여성단체들)의 반대
Ⅲ. 낙태죄 존치론
① 정의
② 근거
Ⅳ. 낙태죄 폐지론
① 정의
② 근거
Ⅴ. 나의 견해
Ⅵ.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Ⅰ. 낙태죄의 정의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사가 임산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했을 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Ⅱ. 낙태죄 개정안
① 내용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270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5가지에서 추가로 '경제적, 사회적 사유'가 포함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는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40주의 임신기간을 1기(1~14주), 2기(15~24주), 3기(25~40주) 3개 기간으로 나눠 기준을 정했다. 임신초기의 1기(1~14주)는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중기의 2기(15~24주)는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이 된다.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되, 임신후기의 3기(24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3단계 구분안이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요건'을 없앴다.
▶ 만 16살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로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미프진) 사용이 허용돼 시술 방법의 선택지가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박군
네이버 블로그 호수옆길
네이버 포스트 사이드뷰 인터넷신문
법률신문뉴스
헬스조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