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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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감사제도
가. 상법상 감사의 비교법적 지위
나. 상법상 감사제도의 단점
다. 감사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변천
2. 감사위원회제도
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나. 상법상 감사와 미국법상 감사위원회와의 차이점
다.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라. 감사위원회의 구성
마.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바. 감사위원 지위와 이사 지위의 충돌문제
본문내용
1. 감사제도
가. 상법상 감사의 비교법적 지위
상법상 회사의 감사는 회사 내부의 필요기관이며 업무감사권을 갖는 점에서 필요기관이 아니며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는 영국의 감사제도와 구별되고, 상법상 감사는 단독기관이라는 점에서 회의체로서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회를 구성한 독일의 감사회제도와 구별된다. 한편 독일의 감사회는 이사회와 독립한 이원적 구조를 가짐에 반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한 위원회로서 일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상법상 감사제도의 단점
상법상 감사제도는 영미의 감사제도와 독일의 감사회제도를 반영함으로서 상이한 두 제도를 혼합한 결과 양 제도의 단점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전문성 면에서 영미의 감사제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독립성 면에서 독일의 감사회제도에도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독기능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다. 감사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변천
위와 같은 감사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시마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감사의 권한을 재조정해왔다. 즉 1984년 상법개정으로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신설하였고(제412조 제1항),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제409조의2), 이사의 임기 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제410조), 감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겸임을 금지하고(제411조), 감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제412조의2),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며(제412조의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하였다(제412조의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