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행정행위의 부관
2.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1) 판례정리 ① :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적용되지 않음
2) 판례정리 ② : 종기의 도래와 행정행위의 효력
3) 판례정리 ③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판례정리 ④ :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판례정리 ⑤ :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6) 판례정리 ⑥ : 사후부관 및 부관의 사후변경
7) 판례정리 ⑦ : 부관의 내용적 한계 1
8) 판례정리 ⑧ : 부관의 내용적 한계 2
9) 판례정리 ⑨ : 부관의 내용적 한계 3
10) 판례정리 ⑩ : 부관의 내용적 한계 4
11) 판례정리 ⑪ :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2) 판례정리 ⑫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13) 판례정리 ⑬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
14) 판례정리 ⑭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
15) 판례정리 ⑮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
본문내용
❒ 행정행위의 부관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 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경제성 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이나 제3자의 권익보호 등 이해관계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의 설정 및 통제필요성이 있다.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 판례정리 ① :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적용되지 않음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식품제조 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 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정 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