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등 - 사생활침해
- 최초 등록일
- 2020.11.2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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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등 - 사생활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법
2. 민법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4. 판시사항
5. 참조조문
본문내용
□ 형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