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의 의미 및 자유,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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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및 전개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한다.
현대사회에 와서 인터넷의 발달, 개인생활 문화가 정착함에 개인정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범죄증거로써도 사용된다. 그럼에도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 글은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우에 있어 판례를 살펴보았고 그에 관한 법률을 확인함에 의의를 두었다. 그 전 헌법, 형법 상의 사생활 관련 법률이 아닌 사이버상에 직접 연관된 법조항부터 알아보자. 아래는 통신상 사생활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비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화당사자가 대화 내용을몰래 녹취해서 공개한 사건에서 사생활침해, 음성권침해 등을 원인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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