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 최초 등록일
- 2020.09.04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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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3. 한계
Ⅱ. 실질과세원칙
1. 의의
2.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학설
3.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
4. 실질과세원칙의 한계와 예외
Ⅲ.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상충된다면?
1. 조세법률주의와 실질 과세원칙의 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나타낸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함으로써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조세의 종류 및 근거를 법률에 의해 정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당하지 않는다는 정치 ․ 헌법 원리를 가리킨다. 즉, 국민의 권리측면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를 부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권의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국회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주현기.전홍준 , 조세법개론 , 세학사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