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지역간의 인재의 균등 분포 등을 목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화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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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연습
주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지역간의 인재의 균등 분포 등을 목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인재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인가
2. 지역인재할당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과잉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균형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을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중이 30%를 넘은 공공기관은 16곳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2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방을 지방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과 이것에 관련된 법률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항일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지역인재 할당 제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매우 뜨겁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15-34세의 청년 가운데 3%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할당제의 경우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그 당시 위헌 의견이 5명이어서 합헌 의견인 4명보다 많았다. 즉, 채용 기준에서 응시자의 주소지나 응시자가 재학한 대학교의 소재지 따위를, 즉 지역을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인재할당제의 경우 언제든지 위헌의 소지를 품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경북대학교, 조홍석, 2003. 「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 전제」
헌법재판소 2014.8.28. 2013헌마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