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의 기초적 법률용어 모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1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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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혼자 책을보고 공부를 하던 학교에서 단답형 시험을 보던 용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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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한다 이를 편찬한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한다 제정당시의 총조문은 1111개조, 부칙 28개조를 포함,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반법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한다
특별법
특정의 인, 사물, 행위 또는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의 제정시 예상하지 못한 예외적 사항이 생기거나 또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 생긴 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실체법
사항의 실체를 규정한 법(규정)을 말한다 민법·상법·형법 등은 실체법이다
절차법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규정)을 말한다 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민법총칙의 성격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일반원칙)으로서의 겉모습을 띄고 있으나, 통칙(1조·2조)·주소(18조-21조)·부재와 실종(22조-29조)·동시사망의 추정(30조)·물건(98조-102조)·기간(155조-161조)등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실제에 있어서 재산법에 대한 총칙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성문법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을 말한다
불문법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 즉, 예로부터 전해오는 관습이나, 판례 등으로 지켜져 오는 것을 말한다
인정사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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