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이중양도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05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관련 법조문
Ⅲ. 甲의 행위
1.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
(1) 이중양도
(2) 주체(타인의 사무처리자)
(3) 등기협력의무의 발생시기
①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할 경우
2.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여부
3. 손해발생 및 기수시기
4. 무허가건물(미등기건물)
5. 사안의 적용
Ⅳ. A의 공범성립여부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2. 사안의 적용
Ⅴ. 원심판례 및 판결요지
1. 원심판례
2. 판결요지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甲이 자신의 처인 A의 B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B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또다시 A의 C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중매매의 경우에 (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매매의 목적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C는 B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C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2) 된다면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 사안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판례에 비추어 甲이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잔금 수령과 인도까지 마친 것으로 가정해보도록 한다.
Ⅱ. 관련 법조문
형법 제 355 조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횡령죄)의 형과 같다.
Ⅲ. 甲의 행위
1.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