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대물변제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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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대물변제
3. 유효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4.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금지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공사대금에 대하여 도급인은 계약에 의해 약정된 대로 수급인에게 지급을 함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건축공사 실무에서 도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에게 자금 사정을 이유로 신축한 건물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하여 도급인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물변제
가. 근거규정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대물변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다면 본래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나. 대물변제의 예약
(1)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의 규정을 보면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물변제에 의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변제의 목적을 가지고 실제 이행을 한 때이며, 단지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례도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이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대물변제의 예약은 변제의 목적보다 본래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유효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가. 수급인의 임직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에 의해 수급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급인의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유효한 대물변제가 되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