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 최초 등록일
- 2020.05.1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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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류채권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
3.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1) 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3)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4.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1) 특정물채권으로 전환 -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2) 변경권의 인정
(3) 소유권의 불이전
본문내용
1. 종류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종류채권에서는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칭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조항에서는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2. 종류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집중)이라고 한다. 특정의 표준 또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