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손해배상의 의의및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3.11.0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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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위험성관련설
2. 규범목적설
3. 상당인과관계설
Ⅲ. 손해배상의 범위(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
1. 우리 민법의 취지
2. 제한배상주의와 인과관계론
3. 인과관계에 의한 배상범위결정의 필연성
4. 우리 민법 제393조의 상당인과관계설
5. 상당성의 판단기준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1. 이행지체
2. 전보배상
3. 확대배상
4. 정신적 배상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위험성관련설
(1)내용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나누로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1차손해와 위험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배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1차손해를 이행지체에서 재산을 이행기보다 늦게 취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전매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전매계약을 해제 당하여 전매이익을 잃은 것은 후속손해라고 한다.
(2)비판
원인행위와 조거관계에 있는 여러 손해를 1차손해, 후속손해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분류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위험성관련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민법의 해석
위험성관련설에서는 1차손해의 배상책임근거는 제390조이며 후속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제393조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제393조의 해석에 있어서 제1항의 통상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을 문제로 함이 없이 위험관련성이 인정되는 손해이고 제2항의 특별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위험성관련이 인정되는 손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