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관리규정(자동차산업)
- 최초 등록일
- 2020.03.1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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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소통관리규정(자동차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3.1 이해 당사자
3.2 이해관계자
3.3 외부의사소통
3.4 내부의사소통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2 인사총무팀장
4.3 각 팀장
5. 업무절차
5.1 사내 의사소통
5.2 외부 의사소통
5.3 의사소통 후속처리
5.4. 경보 등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내 외부 고객,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요구사항, 의견, 내용, 방법, 주기 등에 대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환, 의사전달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이해 당사자
당사와 관련 있는 고객, 종업원, 최종 사용자, 공급자, 규제기관, 인증기관, 경쟁사 등을 말한다.
3.2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 조직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가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3.3 외부의사소통
당사와 고객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이해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3.4 내부의사소통
당사 내부의 계층별, 기능별 또는 내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회사 내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중요회신 내용 승인
2) 회사 내외부의 중요정보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의 승인
4.2 인사총무팀장
사내 외 주요 업무관련 정보에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의 의사소통 체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