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대법원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01.12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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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판결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2. 사건의 쟁점
3. 위 사건을 바탕으로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법원 판결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피고인은 간호사 (E간호사, N간호사) 2명으로 이들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E간호사)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N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 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중 략>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친절한 판례氏] 전공의 지시 어겨 '환자 사망'…간호사 '유죄'. 머니투데이.NAVER기사
이영란 외(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 43P~
이승아 외(2014).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