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법규 》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 의료법 위반사례, 위반사례 법적 근거, 위반사례 윤리적 근거
- 최초 등록일
- 2020.06.1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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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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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료법 위반사례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II. 위반사례 법적 근거
III. 위반사례 윤리적 근거
IV. 의료법 위반사례 요약 &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위 사례는 의료법 법적 위반 사례로 비교적 최근에 논란이 되었으며,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고 판례는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법의 위반사례로 정하였다.
■ 사고현황
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으로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 주사제(지질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병원은 ‘손 위생’, ‘1인 1병 투약‘, ‘주사제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주사제 투여에 관여한 간호사 2명과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 략>
IV. 의료법 위반사례 요약 & 결론
위 사례는 태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잘못된 관행은 계속되었을 것이며 더 큰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른 병원, 다른 의료인들이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사례는 큰 고비를 통해 법이 개정되어 바람직한 결과로 바뀐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2019)
장금성 외,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72&efYd=20181016#0000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0336&ref=A
문화저널21,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5754§ion=section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