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저작물의 종류와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0.01.0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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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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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저작물이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9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 있다.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를 통하여 작성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말과 글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표현 방법인 말과 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그것이다. 먼저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말 그대로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로 작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강연, 연설 등 구두에 의한 저작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문저작물’의 경우,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등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문저작물’의 보호 기준은 그 내용이 ‘인간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 진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의 길이 등에 상관없이 기준에 충족되는 내용이라면 보호 대상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언어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저작권상담팀,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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