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주소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시오 ]
- 최초 등록일
- 2024.02.26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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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링크의 종류
2)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흔히 우리가 ‘링크’라고 줄여 말하는 ‘하이퍼링크’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안에서 직접 모든 형식의 자료를 연결하고 가리킬 수 있는 참조 고리이다. 간단히 말해 웹페이지 안의 특정 글자나 그림을 클릭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진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링크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인터넷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기술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링크 기술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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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인터넷 링크에 대해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은 역시 저작권이다. 저작권 중에서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이와 연결된다. 복제권이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하는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이다. 어떠한 유형물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을 고정하는 것이 복제권의 요지이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경숙. (2018).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 계간 저작권, 31(2), 5-3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81)
최두희, "방송 프로그램 직접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 YTN, 2017.09.27., h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0635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