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사] 조선시대 과거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7.26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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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왕조가 성립되자 새로이 문․무관료제가 실시되고 문과와 아울러 무과
도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양반관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태조는 즉위교서
를 통해 첫째, 문․무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풍인 좌생문생제와 국자감시를 없앤다. 셋째, 관학을 육성하여 과거제
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무과가 공양왕 2년에 설치도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태조 2년부터이다, 문과와 아울러 무과가 실
시됨으로써 문무양반 체제의 제도적 관료 공급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감시는 고려시대의 국자감시요, 조선시대의 진사시이다. 주자학을 신봉하
는 신진 유학자들은 사장을 배격하고 경학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집권하게 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장시험인 진사시보다 경학시험인 생
원시를 중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와의 관계이다. 고려시대 국자감은(또는 성
균관)은 대부분의 과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물론 예부가 과거의 주 담당
기관이기는 했지만 실무는 거의 국자감이 맡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거제
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어서의 조선 초기의 과도적 과거 업무를 성균관
이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다음은 과거와 관직과의 관계이다. 과거는 본래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관
인을 뽑는 등용문이었다. 과거 중에 문․무과는 고급관료를 뽑는 시험이
고, 잡과는 하급관료를 뽑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는 初入仕
路로서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러나 초입사로는 과거이외에 門蔭과 薦擧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門蔭․科擧 외에 遺逸․南班雜路․成衆愛馬등이 있
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남반과 성중애마가 吏職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
자 천거의 성격이 강한 유일만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에 있어서 문음과 과거는 초입사로로서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
한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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