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토론문
- 최초 등록일
- 2019.10.31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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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법 토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현황 및 분석
Ⅱ. 문제 제기
Ⅲ. 개선방안 및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작년부터 문제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방안으로 2022년까지 매년 3.49%씩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2027년이 되면 4조 7000억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한다. 현행법상 보험료율을 직장 가입자 수입의 8%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027년에는 0.76%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법을 개정한 뒤 2027년엔 4% 정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하였다(홍준기, 조선일보, 2018)
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인상하더라도, 고갈시기가 늦춰질뿐 건강보험의 제정이 안정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 일부는 전년도 1년치 인상분의 보험료를 4월에 한꺼번에 내면서 ‘폭탄’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 2849만원을 더 내는 사람도 있다.
참고 자료
홍준기, ‘문재인 케어’로 지출 늘어.. 건보 누적준비금 10년내 바닥, 조선일보, 2018.10.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6/2018100600176.html)
홍진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40만명은 이달에 건강보험료 더 내야···2800만원 추가로 내는 고소득자도, 경향신문, 2018.04.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191740001)
정현용, [팩트 체크] 건보 재정 최대 변수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서울신문, 2018.07.0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2012010)
성지원, 48만원 건보체납 탕감받자 월 1000만원 직장 갈아탄 얌체족, 중앙일보, 2018.10.17. (https://news.joins.com/article/23048017)
이혜경,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2조억원...징수율은 7% 수준, 데일리팜, 2018.10.19.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DAILYPHARM_MOBILE=ok&ID=244933?DAILYPHARM_MOBIL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