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6.19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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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 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과세대상-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재화-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그 효용(效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용역-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세기간-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사업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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