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9.09.21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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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급권의 제한
II. 보험급여의 정지
III. 부당이득의 징수
IV. 구상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 보험급여의 면책
V. 수급권의 보호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험급여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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