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노인간호, 편마비
- 최초 등록일
- 2019.09.16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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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적 사항
Ⅱ. 욕구평가 기록지
Ⅲ. 공적 장기요양보장대상 인정을 위한 노인기능평가조사표
Ⅳ. 간호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욕창 위험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직, 간접수행)
→ 표준화된 욕창위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보호자가 대상자의 정확한 욕창 위험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2. 라운딩 시마다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와 엉덩이, 요추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욕창의 유무 및 피부상태를 확인한다. 필요시 피부손상을 예방하는 보조도구를 사용한다. (공기침요, 변압침요, 인조양피, 베게, 패딩 등) (직, 간접 수행)
→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욕창 위험을 낮춘다.
3. 라운딩 시마다 기저귀를 교체하여 기저귀와 접촉하게 되는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파우더는 피부의 외적 자극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간접 수행)
→ 습기는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4.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침상 곁에 체위변경 스케줄을 부착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며, 체위변경 빈도수를 관찰한다. (직, 간접 수행)
→ 부동과 관련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서문자 외, 통합적 재활간호, 신광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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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외, 장기요양 노인간호, 군자출판사, 2005
윤은자 외, 노인간호학, 수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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