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
- 최초 등록일
- 2019.05.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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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1) 농수산업 종사자
2) 감시 , 단속적 근로 종사자
3) 감독 , 관리 , 기밀 업무 종사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규정의 범위
1) 적용제외 규정
2) 적용되는 규정
4. 수당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5. 관련 사례
1) 판례정리 ①
2) 판례정리 ②
3) 판례정리 ③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 니한 업종 직종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러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근로조건의 보호를 포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해석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