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강제해산
- 최초 등록일
- 2019.04.28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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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강제해산의 사유
Ⅲ. 강제해산의 절차
Ⅳ. 강제해산의 효력
Ⅴ. 의원직 상실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강제해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의 강제해산은 방어적 민주주의 사상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강제해산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제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의 헌법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헌법상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제2공화국 헌법이래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정당해산제도가 채택된 이래 최초의 해산결정이다.
Ⅱ. 강제해산의 사유
강제해산의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이다. 여기에서 먼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