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헌재 재판관의 논리와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20.05.22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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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파악하여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해산시켰다. 즉, 다수의 의견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가전복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 본 것이다.
소수의 의견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각했다. 김 재판관의 논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조선닷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헌재, 인용8 기각1로 해산 '압도적 찬성' "-2014.12.19.(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1338.html(검색일11월25일)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 "폭력 동원해 체제 전복...통진당 강령의 숨겨진 목적"-2014년12월20일 (토)3면
한겨례. 김선식기자,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요지"-2014년12월20일(토)8면
조현연·김정훈, "진보정치의 위기와 진보의 재구성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중심으로" pp.100-105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현재 2014.12.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평석-" pp.125-127
채진원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p.258
전광석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p.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