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특성ㆍ내용 및 행위제한
- 최초 등록일
- 2019.03.22
- 최종 저작일
- 2019.03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동산공법
주제: 용도지역의 특성ㆍ내용 및 행위제한
형식: 용도지역의 특성과 용도지역별로 내용을 서술(세분된 용도지역인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된 지역별로 내용을 서술한다)
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국토법률 시행령참조) 국토법률시행령은 법제처(wwwㆍmoleg.go.kr)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 지역
2. 관리 지역
3. 농림 지역
4. 자연환경 보전지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16세기 영국이나 스페인, 17세기 미국 등에서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 또는 용도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독일에서 1909년 프러시아 공업법에 따라 밀도나 고도, 토지 이용의 성격 등을 규제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도입되었고 미국 LA시에서도 표준 지역지구, 표준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용도 지정을 지방에 위임하는 형태의 조례가 처음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서울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지정하고 위생이나 보안, 경제적 필요 등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 혼합 등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용도지역제의 모태가 도입되었다. 이후 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용도지역에 도시지역뿐 아니라 관리지역을 추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용도지역제가 만들어졌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의 특성과 용도지역별 내용, 행위제한에 대해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도시 계획에 이어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용도로 쓰이도록 지정한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는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되지 않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 전반의 토지 이용 상 주요 기능에 따라 전국의 토지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 각 용도 지역별로 행위 제한의 정도를 다르게 두고 있다.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관리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으로 나뉜다. 용도 지역은 크게 3위계로 세분되어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변동식. 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부연사. 2010.
양희순. 도시개발사업. 경향미디어. 20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