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공법2 (건축법상 건축허가)
- 최초 등록일
- 2020.10.11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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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허가의 성격
2. 허가절차(허가권자, 사전승인, 사전결정)
3. 허가의 의무적 취소, 허가의 거부, 허가의 제한
4. 건축 신고대상
본문내용
1. 건축허가의 성격
가. 허가의 의미
강학상 허가라 함은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나. 건축허가의 의의
건축허가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한되었던 건축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건축법규가 정하는 위험방지요건이 충족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금지를 풀어주는 행정행위이다.
대법원은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다. 건축허가의 요건
건축허가의 요건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제11조).
라.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이분하는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건축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분류해 왔다.
대법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그 허가가 거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