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0.08.02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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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본문내용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계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치료가 다 되었다고 판단되어 요양을 마친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요양기관의 재요양 소견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