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 최초 등록일
- 2019.02.09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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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갑과 을의 관계
1. 매매계약
2. 을은 법적으로 소유권자 아님
Ⅲ. 을과 병의 관계
1. 매매계약의 체결
2. 등기 이전
Ⅳ. 갑와 병의 관계
1.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2. 등기 청구권
본문내용
등기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것을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이라 한다. 민법 제 186조에 따르면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 법률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가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해서는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반면 유효한 원인행위 없이 등기만 있는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다만 그에 합치되는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그리고 유효로 되기 전에 진정한 권리자가 물권적 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미등기 매수인이란 유효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되고 점유까지 이전되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매수인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