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로 인한 작위범과 부작위범
- 최초 등록일
- 2019.01.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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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1) 자연적 관찰방법
2) 평가적 관찰방법
3. 판례의 입장(보라매병원 사건, 자연적관찰방법의 입장)
4. 검토
5. 관련판례
본문내용
❏ 문제의 소재
특정한 하나의 범죄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학설의 입장
❍ 자연적 관찰방법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신체적 활동 또는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경우에는 작위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가 문제된다는 견해이다.
❍ 평가적 관찰방법
그 행위의 사회적 의미의 중점 또는 법적 비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 판례의 입장(보라매병원 사건, 자연적관찰방법의 입장)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