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노사관계법 중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1.18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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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근로기준법15조(이법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33조(기준의 효략)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 근로계약에 규정되지않은 사항 또는 위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
2.집단에 대한 보호(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VS 국가에 의한 보호(예외적으로 실질적평등X형식적평등O 계약자유원칙수정)
3.구 노조33조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을 교섭할 권한이 있다.
현 노조29조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4.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 VS 사회권적 성격(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가능)
집단적노사관계에 조차 국가개입 가능: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기위해 필요적 법적 제도와 법규범 마련할 의무O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위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근로자 단결권 존중&부당한침해X=국가로부터의 자유)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유지=국가의 적극적인 활동)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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