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10.2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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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구 및 기타 채권자의 행위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력과 중단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 및 실무까지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구
3. 승인
4. 저당권의 설정
5. 채권의 전환
6. 기타
본문내용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단사유 중 청구를 보면 채권에 대해 변제청구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단순히 청구만 하는 것 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다음에서 청구 및 기타 채권자의 행위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효력과 중단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청구
1. 민법 제168조에서 말하는 `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 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는 "최고"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재판상의 청구"와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효력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
2.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잠정적으로 6개월간 연장시키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78조).
1) "최고"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 증거를 남기도록 한다. 보통의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은 완전한 최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내용증명에 의하지 않는 `최고`는 한마디로 불완전한 `최고`라고 보아야 한다.
2)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반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의 경우는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가 종료하며, 그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시효의 중단시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명령 등을 신청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가압류명령 등의 신청에 의해 이미 가압류명령이 발(發)하여진 이상은 그 집행 여하를 묻지 않으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여부나 가압류목적인 채무가 현존하는가의 여부도 시효중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