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8.07.31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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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1의 ①과 ③에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 이민자의 사회에 개입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기사 3의 ⑥에서 루마니아 출신의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한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기사 1의 ②와 기사 2의 ④에서 “이민자는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회에 더 기여하고 정부는 이민자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 예(기사 2의 ⑤)로 캐나다에서는 시크교도 출신을 경찰로 받아들이되 이들이 터번을 쓰는 것을 용인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 온 이민자가 공무원(또는 학교 교사)이 되어 히잡을 쓰고 근무하기를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허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의 고유문화는 존중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법 자체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 출신의 부모가 행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체벌이라면, 노르웨이 사회의 법과 위반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만약에 체벌 수준을 넘어서 누가 봐도 학대라고 한다면 노르웨이 법에 따라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즉 노르웨이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국가도 국가 나름대로 이념이 있듯이 가정도 각 가정나름대로의 이념과 규범이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이민자 가정이 아니더라도 노르웨이 가정에서도 국가가 규정하는 이념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가정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만약에 각 가정의 고유의 이념과 규범을 무시하고, 국가의 이념과 규범만을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획일화된 사회주의 국가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