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에 대한 성찰
- 최초 등록일
- 2018.06.24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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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강과목 :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과제명 : 교육행정에 대한 성찰 (교육행정 수강완료 최종 성찰보고서 /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
취득성적 : A+(환산점수 98점)
목차
Ⅰ. 서 론
1. 교육행정(敎育行政, Educational Public Administration)이란?
1.1‘교육’과 ‘행정’에 대한 태도 변화
1.2.정(政), 규칙, 그리고 법
1.3.‘행정’에 대한 시각 확대
Ⅱ. 본 론 : 두 번의 지방선거와 나
1. 2014년 6.4 지방선거 :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2. 2018년 6.13 지방선거 : 반가운 변화
2.1.서로 다른 공약 사이 동일한 분모, 행정
2.2.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과 개인적인 견해
Ⅲ. 결 론 : 교육행정의 재발견 (‘아, 행정 완전 싫었는데 좋아졌어!’)
본문내용
Ⅰ. 서론
1. 교육행정(敎育行政, Educational Public Administration)이란?
1.1‘교육’과 ‘행정’에 대한 태도 변화
‘가르치고(敎) 기르는 일(育)을 행하는(行) 규칙(政)’. 나는 교육행정(敎育行政)을 이렇게 직역한다. 작년 겨울까지 내가 이 명칭을 떠올릴 때 무게를 둔 쪽은 ‘교육’과 ‘행정’ 중 늘 전자(前者)였다. 그러나 올 3월부터 본 수업과정에 임하며 다소 다른 시각을 갖추게 되었다. 두 가지 요소 중 후자(候者)인 행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1.2.정(政), 규칙, 그리고 법
특히 첫 문단, 첫 문장을 통해 개인적 해석을 제시한 교육행정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담당하는 ‘정(政)’을 인지하고 다루는 태도가 가장 크게 변화했다. 내가 ‘정’에 대한 직역을 위해 표기한 규칙(政)이라는 문구는 곧 ‘법’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이란 그 명칭(Public Administration)에 드러나 있듯이 사회의 공적 장치라는 특성을 가지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가장 큰 공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규칙은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고한 연결성을 증명하듯 행정부는 입법부 및 사법부와 함께 각각 법의 집행, 정립, 해석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1.3. ‘행정’에 대한 시각 확대
‘행정부’나, 또는 해당 기관의 담당업무인 ‘법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참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없는 어감을 가졌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