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과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5.31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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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창설 :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의 건의 – 958년(광종 9) - 당나라 제도 모방
◎ 성종(成宗) : 합격자 우대
◎ 초기의 과거 시험 : 제술과(製述科:進士科), 명경과(明經科), 잡과(雜科:醫卜科)
– 1136년(인종 14)에 이르러 정비 – 제술과, 명경과 : 문관 등용시험.
제술과 더욱 중시 ∵ 제술과 합격자 6,000여 명인 반면 명경과 합격자는 450명 정도
=> 당시 귀족들 : 경학(經學)보다 문학 숭상. 잡과는 양과보다 격 낮음
◎ 승과(僧科:敎宗試와 禪宗試), 무신(武臣) 등용을 위한 무과(武科) 있었음.
무과 실시 : 1380년(공명왕 2) - 고려시대에 영향 주지 못함. ∴ 거의 없음.
◎ 과거 응시 : 양인(良人) 이상. 사실상 농민은 응시하지 못함. 천민 또는 승려의 자식은 응시 불가능
◎ 과거 시험 : 3년에 걸쳐 시험 봄.
◎ 변천사 : 매년 과거 실시 -> 성종 - 3년[式年試]에 한 번씩 실시 -> 현종 - 격년 -> 그 후, 매년 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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