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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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환경 개선
1-1. 노동환경 개선 지원
1) 산재예방 개선
2) 근로조건 개선
3) 근로 노동시간 개선
4) 안전관리
5) 비정규직 고용안전 강화
6)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제도 개선
7) 취약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가. 안전보건담당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강화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40여명으로서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는 산재예방 업무와 재해조사를 통한 사고원인 파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근로감독관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다양한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경력 및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집체교육, 사이버 교육 및 현장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본부 주관 집체교육
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능력 수준에 따라 1단계(기본역량 개발) 및 2단계(전문역량 강화)로 직무교육 체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로 적합한 과정 및 과목을 구성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배치된 경력 1년 미만자는 2주의 산업안전보건 신규 과정을 이수하고 경력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1단계의 산업안전기본(BL), 산업보건 기본(BL), 건설안전기본(BL), 화학사고 위험요인 감독, 석면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 수사실무 과정의 6개 과정 중에 한 과정을 이수하고 경력 3년 이상자는 전기설비 접지실무, 굴착공사 안전,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실무,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 23개 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게 하였다. 2013년 이후에도 현재의 집체교육 과정을 좀 더 세분화,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현재의 강의식에서 실습형, 사례형으로 개편하여 교육을 받는 감독관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나) 사이버교육 및 지방청별 자체교육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산업안전 보건교육원을 통하여 산업안전기초, 산업보건기초, 전기안전기초, 건설안전보건, 석면 작업안전의 총 5개의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 238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