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 최초 등록일
- 2016.11.01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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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의 임용 및 복무 규정
1.1. 교원의 임용
1.2. 교원의 복무
1.3. 교원의 휴직과 복직
1.4. 상훈과 징계
2. 교원의 전보 및 승급, 승진
2.1. 교원의 전보
2.2. 교원의 호봉 및 승급
3. 교원평가
3.1. 교사 다면평가의 의의
3.2. 교사 다면평가의 내용
3.3. 교사 다면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4. 계약제 교원의 역할
4.1. 계약제 교원의 의미
본문내용
1. 교원의 임용 및 복무 규정
1.1. 교원의 임용
-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파직·해임 및 파면 → 그 자격, 재교육 성적,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행하여짐.
1.2. 교원의 복무
- 복무의 성격: 교육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효과적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과됨.
-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직무상 의무(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신분상 의무(직장이탈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3. 교원의 휴직과 복직
- 목적: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기회 부여 등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