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 최초 등록일
- 2014.01.0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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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기에서는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ㆍ대여권ㆍ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배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저작물은 통상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복제하는 업자와 배포하는 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복제를 통하여 침해하는 주체와 그 복제물의 배포행위를 통하여 침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복제권과는 별도로 배포권을 법으로 명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선진각국의 입법에 따라 ‘배포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를 하거나 양도 혹은 대여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0조의 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저작권에 있어서의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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