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대외무역법),원산지증명절차(fta특례법)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20.07.30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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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국제무역실무
주제 : 우리회사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대외무역법),원산지증명절차(fta특례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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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및 원산지 증명 절차의 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표기 및 원산지 증명 절차의 의의
1) 원산지 표기의 의미
2) 원산지의 판정 기준
3) 원산지 증명 절차의 의미
2.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및 원산지 증명 절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종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경하다 보면, 그 상품의 태그에 원산지가 어디라고 적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원산지를 구매 결정 기준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예컨대 현재 구입을 고려하는 식품이나 의류 등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원산지를 기준으로 대충의 품질을 가늠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누구든 했을 법 하다.
제품의 원산지는 이처럼 시장의 최종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교역이 활발한 오늘날의 개방 경제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최종 생산품뿐만 아니라 그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서도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자유롭게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따라서 제품의 원산지를 어느 한 곳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에는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농산품 등이 아닌 이상, 오늘날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가지 원료로 만들어지며 그 원료들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수입된 원료로 중국에서 가공되어 만들어진 식제품이 있다면, 해당 식제품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미국에서 조립되어 자동차가 되었다면, 그 자동차의 원산지는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특히 개방경제에서 중요한 까닭은, 이 제품이 거래됨에 있어서 그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수준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하 국가가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 즉 관세율 0%를 유지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위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만약 미국산 자동차로 그 원산지를 인정받는다면 자동차의 수입에 있어 별도의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미희, 원산지 표시제도 및 표시실태 조사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식품음료신문(김현욱 기자), 축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추진, 201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