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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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라 함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의미한다.
의의 : 부동산물권 중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부동산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 또는 이러한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이다(부등법3).
인정취지 : 청구권발생과 물권변동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가등기를 통해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가등기의 요건 :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중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부동산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되지 않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대판 81다카1110]. 그런데, 매매계약이나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해제.명의신탁계약해지시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판 81다카1110·89다카16055]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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