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report[물권법]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최초 등록일
- 2021.03.2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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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의 각 문제는 독립적임. )
1. 을 명의의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는가?
2.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을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3. 을이 가등기를 한 후, 갑은 자신의 채권자인 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병의 저당권의 운명? 그리고 병의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질문 모두 작성)
A+ 맞았습니다.
꼼꼼히 잘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시여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목차
1. 을 명의의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는가?
2.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을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3. 을이 가등기를 한 후, 갑은 자신의 채권자인 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병의 저당권의 운명? 그리고 병의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질문 모두 작성)
본문내용
그 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원고 소송피수계인 명의의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