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무역보험
- 최초 등록일
- 2002.12.0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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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하시고 보완 할 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목차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의 당사자
Ⅲ.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
Ⅳ. 보험계약 청약시 기재사항
Ⅴ. 보험조건
Ⅵ. 해상손해의 종류
1. 전손
2. 분손
Ⅶ. 보험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1. 종래의 보험조건
2. 개정된 현행의 보험조건
1) ICC(A)
2) ICC(B)
3) ICC(C)
Ⅷ.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서류
본문내용
Ⅰ. 해상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비슷한 위험을 만나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금액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만약 자신들이 정한 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그 기금으로 손해를 메워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해상 보험은 선박 보험과 적하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선박 보험이란 항해 중에 선박이 파손되거나 침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손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해상적하보험이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국제무역거래계약의 이행수단으로 이용된다.
Ⅱ. 해상 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는 보험 계약자와의 보험 계약에 의하여 운송 중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메워 주기로 약속하는 자를 말한다.
2.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policty holder)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insured, assured)란, 보험의 대상 물품이 운송 중에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www.crossnet.co.kr
www.keic.or.kr
prob-web.suwon-c.ac.kr